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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거부권이란

by 건강하고싶은백곰 2024. 5. 3.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를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의미하는 바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박희원 기자 [앵커]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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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가 산정한 법률안이 대통령의 공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법률안을 두 번 거부하는 경우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대통령의 권한

1.1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권 행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1.2 통고 후 의결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 국회는 다시 그 법률안에 대해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회는 다수결로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2. 거부사유

2.1 헌법 위반

대통령이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 하나는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의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2 국익 침해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거부의 효과

3.1 법률의 효력 상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그 법률안은 무효가 되며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2 재의결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에 대해 다시 의결을 하여 해당 법률안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하여 다시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의 재검토

4.1 재검토 여부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안을 재의결하여 다시 송부한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검토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2 공포 또는 재거부

대통령은 법률안을 재검토한 후 공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통령은 다시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회는 다시 의결하여 법률안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