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비례정당 선거운동 방법

by 건강하고싶은백곰 2024. 4. 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례정당 선거운동 방법 제약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정당은 후보자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유세차 운영, 로고송 활용, 선거운동원의 율동, 마이크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플래카드 게시, 후보자 벽보 부착,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이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장

 

조국 대표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1대 총선부터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되면서 선거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고,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과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규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에게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가 되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국회 개원 후 공직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인데 원천적으로 입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선거운동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무리

 

조국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은 비례정당의 제한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차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